제목 : 지붕 방수작업중 환풍구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수턱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건물 지붕의 쉬트(Sheet) 방수작업을 하던중
1. 지붕 방수작업중 환풍구 개구부로 → 방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방수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건물 지붕의 쉬트(Sheet) 방수작업을 하던중 환풍구용 개구부 방수턱
에 발이 걸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6.4m 하부 3층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6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하여 8명(방수공 4명, 보통인부 4명)이 공장동
지붕층 Sheet 방수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와 동료 1명은 Sheet 방수용 보호비닐 제거작업, 방수공 2명은 Sheet
붙임작업, 보통인부 4명은 주변청소 작업을 함.
o 15:20경 피재자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방수 Sheet 비닐 제거작업을
하던중 환풍구용 개구부(800×300㎜) 방수턱에 발이 걸리면서 몸의 균형
을 잃고 뒤로 넘어져 6.4m 하부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환풍구용 개구부의 방수턱 높이는 40㎝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개구부 방호조치(덮개) 설치 철저
-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
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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