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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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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1.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2개사
     ■ 공 사 명 : ○○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부위에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중 실족하여 6.5m 아래 지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2명이 출역하여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부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3:40경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시작 하였고, o 16:00경 낙하물방지용 강관틀을 설치위치에 고정하고 낙하물방지망을 강관틀 상부에 거치시킨 후 미고정 상태에서 동료작업자는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재자 단독으로 강관틀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을 펼치고 철선으로 고정작업을 하던중 실족하여 6.5m 아래 지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미착용 - 6.5m 높이의 고소에서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발생. o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비계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 작업시작전 안전한 작업절차 등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계작업에 투입하여 피재자가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안전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낙하물방지망 설치와 같이 작업범위가 넓게되는 경우 안전블록(4종 안전대) 을 사용토록 함. o 특별안전교육 실시 - 비계작업 등 고소의 추락위험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작업 투입전에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한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작업에 투입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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