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1.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 시 공 사 : ○○건설(주) 외 2개사
■ 공 사 명 : ○○초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부위에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중 실족하여 6.5m 아래 지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6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2명이 출역하여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부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13:40경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시작
하였고,
o 16:00경 낙하물방지용 강관틀을 설치위치에 고정하고 낙하물방지망을
강관틀 상부에 거치시킨 후 미고정 상태에서 동료작업자는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재자 단독으로 강관틀 상부에 낙하물방지망을 펼치고
철선으로 고정작업을 하던중 실족하여 6.5m 아래 지상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미착용
- 6.5m 높이의 고소에서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발생.
o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비계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 작업시작전 안전한 작업절차 등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를 비계작업에 투입하여 피재자가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안전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낙하물방지망 설치와 같이 작업범위가 넓게되는 경우 안전블록(4종 안전대)
을 사용토록 함.
o 특별안전교육 실시
- 비계작업 등 고소의 추락위험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작업
투입전에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안전한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작업에 투입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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