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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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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인양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꺽이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인양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꺽이며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거푸집 인양작업도중

    1. 거푸집 인양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꺽이며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대 치과대학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거푸집 인양작업도중 정격하중 이상
        의 인양하중에 의해 크레인의 붐대가 꺽이면서 붐대가 설치중인 거푸집
        을 강타, 인근에서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그 충격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RC조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이동식 크레인(Hydro-Crane, 25Ton)을 이용하여 1층 외부 옹벽 거푸집 인양작업을 실시함. o 11:40경 크레인을 정착시킨 후 거푸집(약 2.2Ton)을 인양하던중(붐대각도 약 42°, 작업반경 약 39m, 허용정격하중 약 0.3Ton) 붐대의 1∼2단 연결 부위가 꺽이며 2층 슬라브에 설치중이던 엘리베이트 피트 벽체거푸집 부위 로 낙하됨. o 이때 인근에서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높이 : 약 2∼3m)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그 충격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기능 상실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야 하나,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능이 상실됨. o 과부하의 제한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나, 정격하중(약 0.3ton) 이상의 작업하중 (약 2.2ton)을 인양하여 작업함. o 추락방지조치 미흡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안전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외부충격에 의해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과부하의 제한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사용시에는 사전에 정격하중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격하중 이상의 작업하중 인양 금지.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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