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인양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꺽이며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거푸집 인양작업도중
1. 거푸집 인양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꺽이며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대 치과대학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거푸집 인양작업도중 정격하중 이상
의 인양하중에 의해 크레인의 붐대가 꺽이면서 붐대가 설치중인 거푸집
을 강타, 인근에서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그 충격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6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8층 RC조 건물 신축공사현장으로 재해당일
이동식 크레인(Hydro-Crane, 25Ton)을 이용하여 1층 외부 옹벽 거푸집
인양작업을 실시함.
o 11:40경 크레인을 정착시킨 후 거푸집(약 2.2Ton)을 인양하던중(붐대각도
약 42°, 작업반경 약 39m, 허용정격하중 약 0.3Ton) 붐대의 1∼2단 연결
부위가 꺽이며 2층 슬라브에 설치중이던 엘리베이트 피트 벽체거푸집 부위
로 낙하됨.
o 이때 인근에서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높이 : 약 2∼3m) 거푸집 조립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그 충격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기능 상실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야
하나, 과부하방지장치의 기능이 상실됨.
o 과부하의 제한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나, 정격하중(약 0.3ton) 이상의 작업하중
(약 2.2ton)을 인양하여 작업함.
o 추락방지조치 미흡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안전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외부충격에 의해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는 과부하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과부하의 제한조치 철저
-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사용시에는 사전에 정격하중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격하중 이상의 작업하중 인양 금지.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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