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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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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사로의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 경사로의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상부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거푸집 철선 고정작업중

    1. 가설 경사로의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보건소 건립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3층 외부 비계와 연결된 가설경사로의 상부난간대를 양발로 디딘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 철선 고정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으로 사고당시 전체 공정율은 27% 정도이고, 주요작업은 지상 3층 골조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오전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형틀목공 8명이 지상 3층 다목적실 (강당, 층고 6.0∼8.9m, 면적 254.6㎡) 지붕 슬라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시작함. o 이후 피재자는 외부벽체(t=10㎝) 거푸집을 철선으로 고정하기 위해 외부 비계상에 설치된 가설경사로 쪽으로 이동함. o 16:55경 피재자는 외부비계(쌍줄)와 연결된 가설경사로의 상부난간대 (간사이 65㎝)를 양발로 디딘 상태에서 벽체 거푸집을 철선으로 고정 하던중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불안전한 가설경사로 안전난간대를 밟고 작업하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사용 - 비계상에 근로자 통행로인 가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작업발판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폭 40㎝ 이상인 작업발판을 고정·설치하여야 하고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함. o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비계상에 근로자 통행로인 가설경사로가 설치되어 작업발판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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