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 위에서 천장 슬라브 전선 입선작업중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다리 위에서 천장 슬라브 전선 입선 작업중
1. 사다리 위에서 천장 슬라브 전선 입선작업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 공, 3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2층 청소도구실에서 피재자가 사다리 위에서 천장 슬라브 전선 입선
작업중 실족하여 약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7층, 지상 1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4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지하 2층 청소도구실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작업자 2명이
천장 슬라브 전선 입선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가 청소도구실 내 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천장 슬라브 전등용 배관에
밀어넣으면 청소도구실 입구 2단 틀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들이 이를 받아
철선에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피재자가 전선이 연결된 철선을 잡아당기는
순으로 진행되는 작업임.
o 09:20경 피재자가 사다리 위쪽 답단에 서서 철선을 밀어넣던중 실족하여
약 3m 아래 슬라브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약 3m의 고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다리의 답단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 추락함.
o 안전모 착용방법 불량
-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않아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고소작업시 안전한 지지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함.
o 올바른 안전모 착용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작업 및 이동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체결하여야 함.
o 사다리의 올바른 사용
- 사다리는 높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이며, 가능한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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