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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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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들고 계단에서 이동중 개구부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합판을 들고 계단에서 이동중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1. 합판을 들고 계단에서 이동중 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4층에서 5층 계단
        으로 합판을 들고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개구부에서 13.5m 하부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보통인부 4명은 1층에서 형틀(Euro Form) 정리작업, 형틀목공 1명은 5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조적공 6명은 3층 에서 조적작업을 함. o 15:30경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보통인부 3명은 개방된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파이프써포트와 합판을 4, 5층으로 운반작업 을 실시함. o 17:35경 피재자는 합판을 들고 5층 계단으로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개구부(1,600×1,300㎜)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부위의 계단은 중공(中空)계단으로 중앙부에 개구부(1,600×1,300㎜) 가 형성되어 있어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단부에 표준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고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 끝에는 견고한 재질로 표준안전난간(상부난간 : 약 90cm, 중간대 : 약 45cm)을 설치하여야 함. o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중공계단의 중앙부에 형성된 개구부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최하층에 1단 설치하고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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