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합판을 들고 계단에서 이동중 개구부로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1. 합판을 들고 계단에서 이동중 개구부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4층에서 5층 계단
으로 합판을 들고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개구부에서 13.5m 하부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5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보통인부 4명은 1층에서 형틀(Euro Form)
정리작업, 형틀목공 1명은 5층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조적공 6명은 3층
에서 조적작업을 함.
o 15:30경부터 피재자를 포함한 보통인부 3명은 개방된 계단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파이프써포트와 합판을 4, 5층으로 운반작업
을 실시함.
o 17:35경 피재자는 합판을 들고 5층 계단으로 이동중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
개구부(1,600×1,300㎜)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사고부위의 계단은 중공(中空)계단으로 중앙부에 개구부(1,600×1,300㎜)
가 형성되어 있어 추락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단 단부에 표준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고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하여 사고발생.
【대 책】
o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 끝에는 견고한 재질로 표준안전난간(상부난간 :
약 90cm, 중간대 : 약 45cm)을 설치하여야 함.
o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중공계단의 중앙부에 형성된 개구부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최하층에 1단
설치하고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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