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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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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중 방음판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중 방음판 낙하
     날짜 : 2001년 09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방음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을 위하여

    1. 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중 방음판 낙하
       → 작업반장,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9.
     ■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현장 외부에 설치된 가설휀스 해체작업을 위하여 휀스의 수평부재인
        단관파이프 위에서 작업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정용 클램프의 연결부
        가 해체되어 불안전하게 지지되어 있던 방음판이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타격, 그 충격으로 2.3m 아래로 추락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347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공사과장과 함께 가설휀스 해체작업을 실시함. o 가설휀스는 하부(높이 : 2.3m, EGI 휀스)와 상부(높이 : 1.5m, 방음판 2단) 로 설치된 상태임. o 08:45경 최상단의 방음판 3개만을 남겨놓고 휀스의 수평부재 위에서 해체 작업중이던 피재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음판 3개를 일시에 해체하기 위해 휀스의 지지용 단관파이프에 고정되어있던 8개의 클램프중 6개를 풀어 놓고 2개의 클램프에 부착된 볼트의 너트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아래의 수평 부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o 너트가 풀려있던 볼트에 불안전하게 지지되어있던 방음판이 이탈과 동시 에 회전하면서 안전모를 쓰고있던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하여 피재자 가 중심을 잃고 2.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탈락된 방음판 1개는 1,000×1,500×34(두께)㎜이며 중량은 10.5㎏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가설휀스의 방음판 해체작업시 방음판을 1개단위로 순차적인 고정부 해체 등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 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3개의 방음판을 일시에 해체하기 위해 방음판 고정부 (클램프 및 볼트) 전체를 해체함으로써 방음판이 이탈됨. o 추락위험방지조치 미흡 - 피재자가 작업했던 지점은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상태에서 가설휀스의 수평부재(단관파이프)위에서 작업 및 이동중 추락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가설휀스 등 가시설물 해체작업시 해체대상 구조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씩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 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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