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발판을 매달고 탑승하여 이동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크레인 드럼에서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1.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발판을 매달고 탑승하여 이동중
→ 축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제강공장 전로 내화물 축로공사
■ 피 재 자 : 축로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전기용광로 내화물 축조공사 현장에서 내화벽돌 적재작업준비를 위해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목재파레트를 매달고 이에 탑승하여 전로내부
로 내려가던중 크레인 드럼에서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전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로(높이 10.7m, 직경 8.52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228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전로 내화물 축조공사 현장으로 재해가 발생한 천장크레인은
와이어로프의 킹크된 부분 약 21.2m 정도를 절단한 후 드럼과 와이어로프
의 연결부위를 보수한 상태임.
o 탈 Gas설비의 내화벽돌 축조작업을 하던 피재자는 재해당일 09:30경 출근하
여 전로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11:55경 천장크레인 운전원에게 운전을 부탁
함.
o 전로내부에 내화벽돌 적재기계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에 내화벽돌 운반용 목재 파레트(0.95×0.92 ×0.1m)를 매달고 이
에 피재자가 탑승한 후 강재 파이프(L=2.2m, 약 60㎏)를 실은 상태에서 전로
내부로 내려가던중
o 천장크레인 드럼에서 와이어로프 연결부위 2개소중 1개소가 이탈되면서
파레트 위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전로바닥으로 추락하
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전용탑승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크레인의 달기구에 의해 근로자를 운반하면서 전용탑승설비를 미설치하
였고 안전대를 미착용 한 상태로 임의 제작한 달기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와이어로프의 임의 절단 및 체결부위의 임의제작 사용
- 와이어로프의 임의 절단에 의해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없었고
와이어로프와 드럼과의 연결부위 고정방법을 변경하면서, 너트외경(30㎜)
보다 드럼홈의 직경(37㎜)이 커 고정부분의 이탈위험이 내재된 상태에 있
었음.
o 크레인 작업전 점검 미실시
- 작업시작전 방호장치, 와이어로프 체결부위 등에 대한 점검 미비.
【대 책】
o 전용 탑승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상 부득이 천장크레인 등에 의해 근로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전용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전위, 탈락방지 조치, 별도의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토록 관리함.
o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고시 제1997-32호) 규정 준수
-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달기구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와이어로프와 드럼과의 연결은 소켓 고정,
클램프 고정법 등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o 크레인 보수작업 및 사용작업전 점검 철저
- 크레인의 보수작업시 작업방법, 재료의 결함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사용작업전에는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
의 연결상태 등에 대한 점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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