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위해 이동중 채광창 파손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중
1.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위해 이동중 채광창 파손
→ 패널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 시 공 사 : ○○건업
■ 공 사 명 : ○○공장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중 F.R.P 재질의 채광창(일명 Sun
-Light)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3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227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공장 지붕 슬레이트 철거
작업에 투입됨.
o 09:40경 피재자는 망치를 이용해 슬레이트 고정철못을 해체하기 위해 이동
하던중 F.R.P 재질의 채광창(일명 Sun-Light)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
되면서 높이 약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지붕교체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작업시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중에
슬레이트나 채광창(Sun-Light)이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걸이용 구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발판설치시에는 슬레이트를 지지
하고 있는 지붕 트러스 구조물에 발판의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슬레이트 지붕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구명줄)를 설치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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