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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위해 이동중 채광창 파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위해 이동중 채광창 파손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중

    1. 공장지붕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위해 이동중 채광창 파손
       → 패널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 시 공 사 : ○○건업
     ■ 공 사 명 : ○○공장 개보수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3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작업중 F.R.P 재질의 채광창(일명 Sun
        -Light)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3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공장 지붕 슬레이트 철거 작업에 투입됨. o 09:40경 피재자는 망치를 이용해 슬레이트 고정철못을 해체하기 위해 이동 하던중 F.R.P 재질의 채광창(일명 Sun-Light)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 되면서 높이 약 7m 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지붕교체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작업시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중에 슬레이트나 채광창(Sun-Light)이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장소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걸이용 구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함.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발판설치시에는 슬레이트를 지지 하고 있는 지붕 트러스 구조물에 발판의 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슬레이트 지붕의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구명줄)를 설치 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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