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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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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전선 포설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전선 포설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고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선 커터기로 회전하는 전선드럼(Drum)을 제어하던중

    1.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전선 포설작업중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 시 공 사 : (주) ○○전설
     ■ 공 사 명 : 전주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카고크레인 적재함 옆문에 걸터앉아서 철선 커터기로 회전하는 전선
        드럼(Drum)을 제어하던중 드럼의 회전력이 철선 커터기로 전달되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1.7m 아래 포장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는 현장으로 출근하여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작업 준비를 한 후, o 10:30경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트럭으로 배전선로용 전선을 잡아당기고,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전선 Drum(폭 : 1.3m, 전선 : ACSR AW OC160)의 회전을 조절하는 작업(전선의 지상포설을 조절 하기 위함)을 실시함. o 11:00경 동료작업자가 적재함에 서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조절작업을 하였 고, 피재자는 적재함 옆문에 걸터앉아 전선 Drum의 회전을 철선 커터기로 제어하던 중 Drum의 회전력이 커터기로 전달되면서 전달된 충격력에 의해 몸의 균형을 잃고 적재함 옆문 상부에서 차량 외측 1.7m 아래의 포장도로상 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카고크레인의 주용도외 사용 - 카고크레인은 화물의 적재·하역작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적재함에 탑승하여 옆문에 앉아 회전하는 전선 Drum의 회전을 조절하는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회전하는 전선 Drum의 제어를 위해 철선 커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로인해 전선 Drum의 회전력이 철선 커터기로 전달되고 전달된 회전력이 피재자에게 부과되어 몸의 균형을 잃는 원인으로 작용됨. 【대 책】 o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 전선포설 등 포설작업에 사용되는 전용의 장비(포설전용작업대)를 사용하 거나, 작업여건상 다소 협소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적재함 상부가 아닌 지상작업으로의 전환을 실시하는 등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작업방법 개선 - 회전하는 전선 Drum의 제어를 위해 철선 커터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회전력이 커터기로 전달되어 충격력에 의해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전선 Drum의 회전력 제어시, 근로자에게 충격력이 전달되지 않는 전용의 기계·기구를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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