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조립중 띠장용 강관파이프가 낙하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용강관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자가 떨어뜨린 비계용 강관(ℓ=4m)에 머리를 맞아
1. 외부비계 조립중 띠장용 강관파이프가 낙하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인천시 옹진군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숙박시설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개인이 시공하는 숙박시설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 1층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던 순간, 상부층에서 건물 외부비계 조립 작업중이던 작업자
가 떨어뜨린 비계용 강관(ℓ=4m)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2289-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개인이 시공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숙박시설 신축현장으로,
지상 4층 바닥 슬라브 골조작업이 진행중에 있었음.
o 재해당일 07:30부터 비계공 3명이 외부비계 조립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중식
후 2명은 비계상에서 비계를 조립하고, 1명은 건물내부에서 비계용 강관을
올려주는 작업을 실시함.
※ 같은 시각에, 직영인부인 피재자는 건물 1층 내부에서 자재정리 및 청소
작업을 실시함.
o 14:30경 약 9m 높이의 외부비계 상에서 띠장용 강관파이프(길이 4m)가 지상
으로 낙하였고, 이순간 건물 1층 내부에서 건물외부로 나오던 피재자가 머리
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낙하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ㆍ비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역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발생.
o 보호구 착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소홀
-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된 보호구(안전모)를 현장내에서 항시 착용할 수 있
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나 재해당시 피재자는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
였음.
【대 책】
o 비계의 조립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철저
- 비계 조립작업시 작업구역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o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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