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광등 설치작업중 활선상태의 충전선로에 접촉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선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선연결작업을 하던중
1. 형광등 설치작업중 활선상태의 충전선로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근린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 위의 형광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전선연결작업을 하던중 활선전선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228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09:00경부터 부엌 싱크대 위의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o 09:30경 활선상태에서 형광등의 전선을 연결하던중 충전선로에 손이 접촉
되면서 감전,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전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작업을 함으로써 감전사고 발생.
o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 정전작업이 불가피하여 활선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절연장갑
등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사고 발생.
ㅇ근로자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전기의 위험성, 활선작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피재자
가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여 감전재해 발생.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전기배선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
야 하며,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조작금지" 등의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타인
이 불시에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절연용보호구 착용
- 부득이하게 전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활선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면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 활선이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ㅇ근로자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 및 감전예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75V 이상의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