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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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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설치작업중 활선상태의 충전선로에 접촉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광등 설치작업중 활선상태의 충전선로에 접촉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선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선연결작업을 하던중

    1. 형광등 설치작업중 활선상태의 충전선로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근린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 위의 형광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전선연결작업을 하던중 활선전선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09:00경부터 부엌 싱크대 위의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o 09:30경 활선상태에서 형광등의 전선을 연결하던중 충전선로에 손이 접촉 되면서 감전,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전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작업을 함으로써 감전사고 발생. o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 정전작업이 불가피하여 활선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절연장갑 등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사고 발생. ㅇ근로자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전기의 위험성, 활선작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피재자 가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여 감전재해 발생.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전기배선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 야 하며,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조작금지" 등의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타인 이 불시에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절연용보호구 착용 - 부득이하게 전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활선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면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여 활선이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ㅇ근로자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을 통하여 전기의 위험성 및 감전예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75V 이상의 활선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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