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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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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푸집 위에서 자재(각재) 운반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각재) 운반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1.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각재) 운반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자재(각재)를 보거푸집 위로 인양·
        하역하는 과정에서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S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교회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2층 상부 보거푸집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동식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2층 상부 슬라브 거푸집설치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 17:30경 크레인으로 자재(각재)를 인양하여 보거푸집 위로 하역하는 과정 에서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o 보거푸집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자재더미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보거푸집 위에서 중량물인 자재더미를 직접 잡고 유도하다 사고발생. o 보거푸집의 지지상태 불량 - 동바리로 지지된 보는 흔들리거나 도괴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키고 동바리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 를 매거나 틀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o 보거푸집 지지 철저 - 동바리로 지지된 보는 흔들리거나 도괴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동바리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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