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각재) 운반작업중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1.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각재) 운반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이동식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자재(각재)를 보거푸집 위로 인양·
하역하는 과정에서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보거푸집 위에서 자재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S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228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교회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2층 상부 보거푸집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동식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2층 상부 슬라브 거푸집설치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o 17:30경 크레인으로 자재(각재)를 인양하여 보거푸집 위로 하역하는 과정
에서 인양고리를 해체하는 순간 보거푸집이 흔들리면서
o 보거푸집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자재더미를 잡고 유도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보거푸집 위에서 중량물인 자재더미를 직접 잡고 유도하다
사고발생.
o 보거푸집의 지지상태 불량
- 동바리로 지지된 보는 흔들리거나 도괴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키고
동바리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에서 거푸집 조립,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
를 매거나 틀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o 보거푸집 지지 철저
- 동바리로 지지된 보는 흔들리거나 도괴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며
동바리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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