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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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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E/V) 점검중 하강하는 균형추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E/V) 점검중 하강하는 균형추에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엘리베이터를 반복 운행 및 점검을 실시하던중

    1. 엘리베이터(E/V) 점검중 하강하는 균형추에 → E/V설치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 시 공 사 : (주)○○엘리베이터
     ■ 공 사 명 : 화물  및 리프트 설치공사
     ■ 피 재 자 : E/V설치공, 31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엘리베이터 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반복 운행 및 점검
        을 실시하던중 이상동작으로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면서 하강하는 균형추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화물엘리베이트 4기, 리프트 3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화물엘리베이터 4기 설치를 완료하고 엘리베이터 완성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음.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3명이 현장에 출역하여 엘리베이터 자동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시험 운행 및 점검을 실시하였음. o 20:30경 화물엘리베이터의 이상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1층과 2층 사이 에 위치시키고 엘리베이트 상부 2층 위치에서 피재자는 균형추(무게 : 6 ton) 주행로상의 앵글에 올라서서 전면 출입구 벽면에 위치한 배선 및 센서 를 주시하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시키고 동료작업자에게 자동운전으로 엘리베이터를 2층으로 상승시키도록 하였음. o 20:45경 동료작업자가 2층 버튼을 눌렀으나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 상부에 있던 엘리베이터 균형추가 주행로상을 따라 하강 하여 피재자가 앵글과 균형추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출입금지조치를 취해야 할 협착위험이 있는 균형추 주행로상의 앵글에 피재자를 위치시키는 등 불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다 협착 사고 발생.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배선점검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로 근로자를 투입시키면서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협착위험이 있는 균형추 주행로상의 앵글에 피재자를 위치시키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엘리베이터 조립작업방법 개선 - 엘리베이터 조립작업에 근로자를 투입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전 협착의 위험이 있는 균형추 주행로상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엘리베이터 내부와 같이 추락 및 협착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를 투입시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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