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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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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지붕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상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건물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1. 공장지붕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 → 패널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보일러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3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건물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하여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건물(1층 3개동)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철골조립 완료상태에서 지붕 패널 설치중이었음. o 패널 설치작업은 공장 3개동의 벽체 패널설치를 완료하였고, 재해당일 공장지붕 패널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o 패널설치를 위해 피재자 등 패널공 4명이 투입되어 2명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고, 2명은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패널을 지붕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o 11:30경 용마루측에 있던 피재자가 패널을 미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용마루 반대편(철골만 설치된 상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 공장지붕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공장 지붕의 철골 및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락방지 조치로써 지붕전면에 걸쳐 수평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o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사업주는 공장 지붕의 철골 및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락방지 조치로서 지붕하부 전면에 걸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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