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지붕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상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건물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1. 공장지붕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 → 패널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보일러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3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건물 철골상에서 패널을 설치하던중 실족하여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1127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건물(1층 3개동)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철골조립
완료상태에서 지붕 패널 설치중이었음.
o 패널 설치작업은 공장 3개동의 벽체 패널설치를 완료하였고, 재해당일
공장지붕 패널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음.
o 패널설치를 위해 피재자 등 패널공 4명이 투입되어 2명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고, 2명은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패널을 지붕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
o 11:30경 용마루측에 있던 피재자가 패널을 미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용마루
반대편(철골만 설치된 상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망 미설치
- 공장지붕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공장 지붕의 철골 및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락방지
조치로써 지붕전면에 걸쳐 수평구명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o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사업주는 공장 지붕의 철골 및 패널 설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추락방지
조치로서 지붕하부 전면에 걸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토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