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관파이프를 인양하던중 특고압선에 접촉
날짜 : 2001년 10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강관파이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 설치작업 과정에서
1. 강관파이프를 인양하던중 특고압선에 접촉 → 비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1. 10.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
■ 공 사 명 : ○○상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54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 설치작업 과정에서 강관파이프(ℓ= 6m)를 동료 작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세울려고 돌리던중 근접한 22.9KV의 특별고압선로에 강관
파이프가 접촉되어 감전쇼크 후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시 3층 구조물공사
완료 후 공정율 약 40%인 현장임.
o 당일 작업은 4층 구조물의 거푸집 공사를 위한 쌍줄비계 설치작업으로
07:00부터 피재자등 작업자 6명이 작업을 시작하였음.
o 15:30경 피재자가 강관파이프(ℓ=6m)를 동료작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세울려고 돌리던중
o 피재자 후면에 위치한 22.9KV 특별고압선에 강관파이프가 닿는 순간 감전과
동시에 지상으로 추락(약 10m) 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특별고압(22.9KV) 충전부 근접작업시 감전예방조치 미실시
- 충전전로에 근접된 곳에서 시설물의 건설 등 작업을 수행시에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취급중인 장비, 원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22.9KV
경우 30㎝) 이내에 접근함으로 인해 감전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작업하다 강관파이프
가 22.9KV의 전로에 접촉 또는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감전사고 발생.
o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비계설치공사는 고소작업으로 근로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
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함.
【대 책】
o 가공전선 등 충전전로에 근접작업시 다음중 1 이상의 감전예방조치를 실시
- 당해 전로를 이설 또는 정전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상기항의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근로자의 신체, 건축
재료 등이 충전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감시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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