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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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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중 마스트가 꺽이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중 마스트가 꺽이면서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2명,부상4명
     공정 : 마스트 3∼4단 부위가 꺽이면서 붕괴되어

    1.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중 마스트가 꺽이면서
       → 타워크레인 설치공, 2명 사망, 4명 부상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 시 공 사 : ○○건설기계(주)
     ■ 공 사 명 : ○○현장 타워크레인 임대차공사
     ■ 피 재 자 : 타워크레인 설치공, (39세, 27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4명
     ■ 지브형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과정에서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
        잭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마스트 6단을 설치하던중 타워크레인이 균형
        을 잃고 마스트 3∼4단 부위가 꺽이면서 붕괴되어 작업자들이 추락, 2명
        은 사망하고 4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브형 타워크레인 2대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당일 작업은 지브형 타워크레인 마스트 5∼9단 텔레스코핑 작업으로 07:30경부터 작업을 실시하였음. o 텔레스코핑 작업은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잭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텔레스코핑 케이지 안으로 마스트를 밀어넣어 타워 크레인 마스트를 연장설치하는 작업으로 사고당일 지상에 1명,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4명, 운전석에 2명 등 7명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o 08:20경 타워크레인 마스트 5단을 설치 후 타워크레인 메인지브에 발란스 용 마스트를 권상한 후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잭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마스트 6단을 설치하던중 o 10:00경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마스트 3∼4단 부위가 꺽이면서 지브가 현장에 인접한 4차선 도로측으로 전도되어 타워크레인 운전석과 텔레스코핑 케이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2명이 사망, 4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타워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텔레스코핑 작업을 9단까지 실시하고자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잭으로 작동시켜 들어올린 상태에서 6단 마스트(높이 4.5m)를 텔레스코핑 케이지 가이드레일 위에 안착시켰으며, 메인지브(Boom) 호이스트에는 발란스마스트 (약 2.6Ton)를 들어올린 상태임. ·6번째 마스트를 텔레스코핑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텔레스코핑 케이지내에 마스트를 밀어넣고자 했으나 텔레스코핑 케이지 가이드롤러와 마스트간에 편차가 발생하여 동작업을 수행하지 못함. ·상기의 편차를 조정하기위해 카운터지브와 메인지브 균형을 조정코자 발란스 마스트를 들고있는 메인지브 스윙중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꺽이게됨. - 텔레스코핑 중에는 불균등하중(평형유지가 안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스윙조작을 하지않아야 하나, 수동으로 인터록된 유압 스윙 제어회로를 해제 시키고 사용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은 텔레스코핑 케이지 유압장치와 반대 위치에 있어 야 하며, 가이드롤러의 간격이 모두 일정한 상태가 될때까지 트롤리를 이동 시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상기의 작업 후에는 절대로 크레인을 선회(스윙)하지 않아야 함. o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시에는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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