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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54KV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르레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르레가 철재앵글에서 이탈·피재자 머리로 낙하

    1. 154KV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 송전전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154KV T/L 안전이격 확보공사
     ■ 피 재 자 : 송전전공, 43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T/L 최상부 Arm(H=14m)에 설치된 애자를 해체하고자 철재앵글에 도르레를
        걸고 와이어로프를 끼우려는 순간 도르레가 철재앵글에서 이탈·낙하되어
        하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낙하된 도르레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54KV T/L2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15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전선긴선작업 및 구철 탑 해체작업 등을 실시함. o 13:15경 동료작업자가 구철탑 최상단 암(Arm)측에 설치된 애자를 철거하기 위해 도르레와 와이어로프를 가지고 구철탑 상부로 올라가 높이 약 14m 지점 의 최상단 암(Arm) 철재에 도르레를 걸고 와이어를 끼워넣는 순간 후크해지 장치가 없는 도르레가 철재에서 이탈되어 하부로 낙하하였고, o 이때 구철탑 하부 측면에 설치된 엔진플러 옆에서 전선긴선 준비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철탑 상부에서 낙하된 도르레에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머리를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 미부착 - 자재인양용 달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를 부착후 사용하여야 하나 미부착한 상태로 철탑에 걸고 사용하다 달기구인 도르레가 철탑의 철재에서 이탈하여 낙하사고 발생. o 중량물 등 해체작업시 상·하 동시작업 실시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출입금지구역을 미설정하고, 해체작업 반경내 하부작업자 통제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상부 해체작업과 동시에 하부에서 전선긴선 준비작업을 병행하다 낙하사고 발생. o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시 작업전 해체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고,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하나 해체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낙하사고 발생. 【대 책】 o 달기용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 자재인양용 달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철탑에 걸고 고정 한 후 사용토록 하여 낙하사고 예방 o 중량물 등 해체작업시 상·하 동시작업 금지 - 해체작업 등 낙하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의한 작업시행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시 해체구조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작업방법 및 순서, 가설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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