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4KV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도르레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르레가 철재앵글에서 이탈·피재자 머리로 낙하
1. 154KV 철탑 해체작업중 철재앵글에서 도르레 이탈·낙하
→ 송전전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154KV T/L 안전이격 확보공사
■ 피 재 자 : 송전전공, 43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T/L 최상부 Arm(H=14m)에 설치된 애자를 해체하고자 철재앵글에 도르레를
걸고 와이어로프를 끼우려는 순간 도르레가 철재앵글에서 이탈·낙하되어
하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낙하된 도르레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54KV T/L2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15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전선긴선작업 및 구철
탑 해체작업 등을 실시함.
o 13:15경 동료작업자가 구철탑 최상단 암(Arm)측에 설치된 애자를 철거하기
위해 도르레와 와이어로프를 가지고 구철탑 상부로 올라가 높이 약 14m 지점
의 최상단 암(Arm) 철재에 도르레를 걸고 와이어를 끼워넣는 순간 후크해지
장치가 없는 도르레가 철재에서 이탈되어 하부로 낙하하였고,
o 이때 구철탑 하부 측면에 설치된 엔진플러 옆에서 전선긴선 준비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철탑 상부에서 낙하된 도르레에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머리를 맞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 미부착
- 자재인양용 달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를 부착후 사용하여야 하나
미부착한 상태로 철탑에 걸고 사용하다 달기구인 도르레가 철탑의 철재에서
이탈하여 낙하사고 발생.
o 중량물 등 해체작업시 상·하 동시작업 실시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출입금지구역을 미설정하고, 해체작업
반경내 하부작업자 통제조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상부 해체작업과 동시에
하부에서 전선긴선 준비작업을 병행하다 낙하사고 발생.
o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시 작업전 해체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고, 해체방법 및 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한 후 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하나 해체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낙하사고 발생.
【대 책】
o 달기용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 자재인양용 달기구인 도르레 후크에 해지장치를 부착하여 철탑에 걸고 고정
한 후 사용토록 하여 낙하사고 예방
o 중량물 등 해체작업시 상·하 동시작업 금지
- 해체작업 등 낙하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의한 작업시행
- 철탑 등 중량물 해체작업시 해체구조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작업방법 및
순서, 가설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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