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단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약 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1.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몸의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오다 계단 단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129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5:00부터 18:10까지 3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3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피재자를 포함 나머지
2명은 콘크리트 타설 슬라브 하부의 거푸집동바리의 안전상태를 감시하였음.
o 피재자는 슬라브 하부 거푸집동바리 안전상태를 감시하면서 음주를 하였고,
18:10경 콘크리트 작업이 모두 끝나자 피재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으로
내려오던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1층 계단 단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계단단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근로자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 단부에 추락방호시설(표준안전난간)을 설치
하지 않아 사고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불량
-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않고 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작업중 음주를 하고 몹시 취한 상태에서 이동중 추락재해 발생.
【대 책】
o 계단 단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계단 단부에는 추락방호조치로써 표준안전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중 근로자가 음주를 하지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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