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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접기로 원통형탱크 절단중 철판이 도괴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스용접기로 원통형탱크 절단중 철판이 도괴되며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판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절단중인 철판이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어

    1. 가스용접기로 원통형탱크 절단중 철판이 도괴되며 → 용접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공장 잔여설비 및 시설물 철거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3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소둔로(원통형철판탱크:Φ290㎝, H:575㎝ t:3.4㎜)를 분할·해체하여 반출
        하기 위해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중인 철판(297㎝×250㎝)이 자중(약
        300㎏)을 이기지 못하고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2개동 내부설비 철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제강공장 잔여설비 및 시설물 철거공사로, 재해당일 08:00경 17명 이 현장에 출역하여 내부설비 철거중인 공장 2개동에 각각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피재자는 소둔로(원통형철판탱크:Φ290㎝, H:575㎝, t:3.4㎜) 를 분할·해체하기 위해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철판 절단작업을 실시함. o 15:30경 피재자가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소둔로 절단작업중 철판(297㎝× 250㎝)이 자중(약 300㎏)을 이기지 못하고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불량 - 부피가 큰 중량물인 소둔로를 가스용접기로 분할절단 작업시 절단중인 부분 이 도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괴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및 도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o 해체계획 미작성 - 공장 내부설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해체방법 및 순서 그리고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용계획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 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체계획 없이 임의로 작업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부피가 큰 소둔로를 가스용접기로 분할절단 작업시에는 절단중인 부분이 도괴되지 않도록 양단을 견고히 고정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 해체계획 작성 - 공장 내부설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해체방법 및 순서 그리고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용계획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작성된 계획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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