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용접기로 원통형탱크 절단중 철판이 도괴되며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판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절단중인 철판이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어
1. 가스용접기로 원통형탱크 절단중 철판이 도괴되며 → 용접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공장 잔여설비 및 시설물 철거공사
■ 피 재 자 : 용접공, 43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소둔로(원통형철판탱크:Φ290㎝, H:575㎝ t:3.4㎜)를 분할·해체하여 반출
하기 위해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중인 철판(297㎝×250㎝)이 자중(약
300㎏)을 이기지 못하고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2개동 내부설비 철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129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제강공장 잔여설비 및 시설물 철거공사로, 재해당일 08:00경 17명
이 현장에 출역하여 내부설비 철거중인 공장 2개동에 각각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피재자는 소둔로(원통형철판탱크:Φ290㎝, H:575㎝, t:3.4㎜)
를 분할·해체하기 위해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철판 절단작업을 실시함.
o 15:30경 피재자가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여 소둔로 절단작업중 철판(297㎝×
250㎝)이 자중(약 300㎏)을 이기지 못하고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불량
- 부피가 큰 중량물인 소둔로를 가스용접기로 분할절단 작업시 절단중인 부분
이 도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괴방지를 위한 작업절차 및 도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o 해체계획 미작성
- 공장 내부설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해체방법 및 순서 그리고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용계획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
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체계획 없이 임의로 작업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부피가 큰 소둔로를 가스용접기로 분할절단 작업시에는 절단중인 부분이
도괴되지 않도록 양단을 견고히 고정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 해체계획 작성
- 공장 내부설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해체방법 및 순서 그리고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용계획서가 포함된 해체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작성된 계획에 의거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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