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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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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가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가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재해유형 : 장비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펌프카 붐대 끝단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중인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1.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가 → 콘크리트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45세
     ■ 사고유형 : 장비전도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기초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펌프카의 아우트리거가 위치한
        터파기 사면 선단부가 붕괴되면서 펌프카가 전도, 펌프카 붐대 끝단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중인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5명은 건물 기초지중보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투입됨. o 콘크리트 펌프카는 신축공사중인 건물 측면의 10m 도로측에 배치됨. o 14:00경 피재자가 조립된 철근상부에서 펌프카 붐대 끝단의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o 펌프카의 아우트리거가 위치한 기초 터파기(굴착깊이 1.5m) 선단부가 펌프카 자중 및 콘크리트 타설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타설작업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 끝단의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인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o 피재자가 높이 1.2m 아래 콘크리트 기초 슬라브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콘크리트 펌프카 전도방지조치 불량 - 콘크리트 펌프카의 아우트리거를 기초 터파기 사면 선단부에 지지하여 펌프카 자중과 콘크리트 타설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굴착사면이 붕괴되면서 펌프카가 전도됨. o 안전모 미착용 - 현장내에서는 충돌, 추락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작업중 붐대가 머리를 강타 하여 사망함. 【대 책】 o 콘크리트 펌프카 전도방지조치 철저 - 굴착사면 주변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굴착 사면 붕괴로 인한 장비전도 방지를 위하여 ·굴착사면 선단부에 근접하여 아우트리거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시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함. ·굴착깊이를 고려하여 아우트리거를 굴착사면 선단부에서 안전거리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함<굴착깊이 만큼의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것이 원칙임> ·굴착사면은 토질에 따른 기준구배 준수 o 안전모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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