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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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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파이프 다발 하부에 지지된 각재가 부러지면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강관파이프 다발 하부에 지지된 각재가 부러지면서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다발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각재가 부러지면서 파이프 다발이 지상으로 미끄러져

    1. 강관파이프 다발 하부에 지지된 각재가 부러지면서 → 설비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설비공, 5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트럭에 적재된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인양로프
        를 파이프다발에 걸고 들어올린 다음 하부에 각재를 넣고 지지하던중 각재
        가 부러지면서 파이프 다발이 지상으로 미끄러져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13∼20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15경부터 14:30경까지 피재자는 현장내부 지상에 적재된 콘크리트 관통용 슬리브를 아파트 지하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소방설비용 강관파이프를 실은 화물트럭(4.5Ton)은 13:30경 현장에 도착하 여 대기중이었음. o 14:30부터 피재자 등 3명은 트럭에 적재된 강관파이프 하역작업을 실시함. o 14:50경 피재자는 트럭적재함 위에서 타워크레인 인양로프를 파이프다발에 걸고 한쪽편을 타워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공간확보를 위해 각재(10㎝×10㎝ ×1m)를 다발하부에 넣고 지지하려다가 각재가 부러지면서 다발과 함께 지상 으로 미끄러져 강관파이프 다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불량 - 강도가 약한 각재를 소방설비용 강관파이프와 같은 중량물의 지지대로 사용 함으로써 각재가 부러지면서 재해가 발생함. 【대 책】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상차시에 하부에 받침목을 설치 하여 하차가 용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등으로 인양시에 인양로프는 2점 걸이를 하여 안전하게 인양해야 함. - 받침목이 설치되지 않아 하차시에 인양로프를 걸기위하여 받침목을 설치 하거나 공간확보를 위해 지지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지지대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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