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관파이프 다발 하부에 지지된 각재가 부러지면서
날짜 : 2001년 1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다발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각재가 부러지면서 파이프 다발이 지상으로 미끄러져
1. 강관파이프 다발 하부에 지지된 각재가 부러지면서 → 설비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1. 11.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설비공, 5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트럭에 적재된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인양로프
를 파이프다발에 걸고 들어올린 다음 하부에 각재를 넣고 지지하던중 각재
가 부러지면서 파이프 다발이 지상으로 미끄러져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13∼20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129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15경부터 14:30경까지 피재자는 현장내부 지상에 적재된
콘크리트 관통용 슬리브를 아파트 지하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소방설비용 강관파이프를 실은 화물트럭(4.5Ton)은 13:30경 현장에 도착하
여 대기중이었음.
o 14:30부터 피재자 등 3명은 트럭에 적재된 강관파이프 하역작업을 실시함.
o 14:50경 피재자는 트럭적재함 위에서 타워크레인 인양로프를 파이프다발에
걸고 한쪽편을 타워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공간확보를 위해 각재(10㎝×10㎝
×1m)를 다발하부에 넣고 지지하려다가 각재가 부러지면서 다발과 함께 지상
으로 미끄러져 강관파이프 다발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불량
- 강도가 약한 각재를 소방설비용 강관파이프와 같은 중량물의 지지대로 사용
함으로써 각재가 부러지면서 재해가 발생함.
【대 책】
o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개선
- 중량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상차시에 하부에 받침목을 설치
하여 하차가 용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등으로 인양시에 인양로프는 2점
걸이를 하여 안전하게 인양해야 함.
- 받침목이 설치되지 않아 하차시에 인양로프를 걸기위하여 받침목을 설치
하거나 공간확보를 위해 지지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지지대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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