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기구(Dry Area) 덮개 설치용 비계발판 설치작업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벽과 환기구 벽체 사이에 단관파이프를 수평으로 거치하던중
1. 환기구(Dry Area) 덮개 설치용 비계발판 설치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마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환기구(Dry Area) 덮개(Grating) 작업용 비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외벽과 환기구 벽체 사이에 단관파이프를 수평으로 거치하던중 균형을 잃고
환기구 내부로 추락(H=8.1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21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형할인매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3명
이 출역하여 건물 3층 석고보드 설치용 비계 설치 및 외부 환기구(Dry Area)
덮개(Grating) 작업을 위한 비계발판 설치작업을 실시함.
o 11:10경 피재자는 외부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건물외벽과 환기구 벽체 사이
에 단관파이프를 수평으로 거치하는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환기구 내부로
추락(H=8.1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환기구(H=8.1m)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바닥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시에는 표준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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