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파원석 분할작업중 암석조각이 비래
날짜 : 2001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조각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원석의 모서리가 깨어지면서 비래하여
1. 발파원석 분할작업중 암석조각이 비래 → 화약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2.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 시 공 사 : (주)○○석산
■ 공 사 명 : ○○채석장
■ 피 재 자 : 화약공, 63세
■ 사고유형 : 비 래
■ 피해정도 : 사 망
■ 발파된 원석을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여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진행중
떨어진 원석의 모서리가 깨어지면서 비래하여, 인근에 있던 피재자가 암석
조각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채석장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20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채석장으로 화강암을 발파하여 암반 모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발파원석을 굴삭기(백호)를 이용하여 아래로 떨어뜨린 후 지상에서 쐐기 등
을 이용하여 분할하고, 암석가공장에서 판석, 견치석 등의 제품을 생산함.
o 재해당일 총 7명의 작업자가 출역하여 암석운반, 암석분할, 견치석 제작 등
의 작업을 하였음.
o 11:20경 발파작업 후, 암반모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발파원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중 약 1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화약주임인
피재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원석(4.0m×2.4m×2.5m)의 모서리가 깨지면서 비래
하는 암석조각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채석작업계획 미작성
- 채석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등이 포함된 채석작업계획을 미작성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채석작업시 암석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암석 비래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채석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철저
- 채석작업시에는 작업장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사항이 포함된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
여 작업실시 함.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사용하는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등
- 암석의 낙하, 비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
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o 안전모 착용 철저
- 채석작업시에는 암석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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