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
날짜 : 2001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타격하는 작업과정에서 벽체가 붕괴되어
1. 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 → 해체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1. 12.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 시 공 사 : (주)○○예건
■ 공 사 명 : ○○병원 내부시설공사
■ 피 재 자 : 해체공, 5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1층 복도의 벽돌 조적벽체를 해체하기 위해 해머를 이용하여 벽체 하부
를 타격하는 작업과정에서 벽체가 붕괴되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구조물 내부 시설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병원 내부시설 개선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
가 투입되어 1층 바닥 대리석 및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오전에 대리석 철거작업을 실시한 후 오후 13:40경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를 해체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해머를 이용하여 벽체 하부를 강타하
던 중 벽체상부가 붕괴되며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의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붕괴(전도)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벽체에 인접하여 벽체 해제작업시 붕괴(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
을 하다 사고 발생.
* 조적벽체의 해체시에는 상부에서부터 해체하여야 하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하부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하여 붕괴됨.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작업방법임.】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미착용
-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벽체가 붕괴되
면서 피재자를 강타,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해체작업계획서 작성후 작업시행
-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구조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
작업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
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o 붕괴(전도) 위험방지조치 철저
-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붕괴(전도)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대를 견고
하게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건설현장내에서는 항시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발생시
머리손상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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