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날짜 : 2001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동바리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장식탑 상부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1.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 콘크리트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2.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초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4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교사동 옥상층의 장식탑 상부에서 장식탑 상부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하부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타설
작업중인 피재자가 붕괴되는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학교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10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피재자 등 작업자 9명이 투입
되어 옥상층 장식탑 콘크리트 타설 및 옥탑 철근배근작업을 실시함.
o 16:30경 피재자 등 4명은 장식탑 옹벽 우측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장식탑 상부 슬라브의 하중감소를 위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거푸집동바리가 좌굴되면서 도괴되었고,
o 슬라브 상부에서 작업중인 작업자 3명중 2명은 2m 아래 옥상으로 뛰어내렸으
나 피재자는 붕괴되는 콘크리트 더미와 함께 약 20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 기 작성된 거푸집동바리의 조립도를 무시하고 작업자 임의로 작업함으로써
사고발생
o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
- 수평연결재의 설치 불량(각재를 이용하여 일부 설치)
- 거푸집동바리의 파이프받침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어서 사용
하여 일체화 되지 못함.
【대 책】
o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조립도 준수 철저
- 거푸집동바리 설치작업시 사전에 작성된 조립도에 의거하여 정밀하게 설치하
여야 함.
o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안전조치 준수 철저
- 파이프써포트의 설치높이가 3.5m 이상인 경우 2m 이내마다 견고한 재질의
수평 연결재를 2방향으로 직교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파이프써포트의 연결사용시 2단 이하로 하며, 파이프써포트에 4개 이상의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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