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비계 해체작업중
날짜 : 2001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횡부재를 밟고 벽고정 철선을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1.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비계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2.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비계 해체작업 과정에서 한쪽 클램프가 해체된
횡부재를 밟고 벽고정 철선을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0m 하부
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10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0:20경부터 작업자 4명이
투입되어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비계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음.
o 3, 6, 11층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우선 해체하고 최상층부터 강관비계를 해체
함.
o 10:50경 13층 위치에서 피재자는 한쪽 클램프가 해체된 수평부재를 밟고 비계
의 벽이음용 철선을 절단함.
o 이때 비계상부가 흔들리며 피재자가 벽체쪽으로 중심이 기울어지면서 피재자
가 밟고 있던 수평부재(클램프가 풀린 상태임)가 구속력을 잃고 반대편으로
밀려나면서 약 3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망 조기 해체
- 비계 해체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부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먼저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여러명이 동시에 작업하면서 작업순서를 무시하고 동료작업자가 밟고 있는
비계 수평부재의 클램프를 해체하여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게된 요인이 됨.
o 개인보호구 미사용
- 비계 해체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상의
편리를 이유로 지급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
【대 책】
o 추락방지망 해체시기 준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의 비계 해체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해체는 상부의 비계
를 완전히 해체한 다음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함.
o 작업순서 준수 철저
- 비계 해체작업시에는 사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한 순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 해체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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