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기둥 해체작업중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날짜 : 2001년 1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기둥에 올라가 크레인 인양로프를 연결하던중
1. 철골기둥 해체작업중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12.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기설치된 철골기둥에 올라가 크레인(25Ton) 인양로프를 연결하던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추락(H : 7.6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10경 피재자를 포함한 7명의 작업자가 사고현장인 공장동 철골
작업에 투입됨.
o 09:40경 피재자가 공장동 출입구(Gate)쪽에 기설치된 철골기둥(H:300×300
×10×15)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해체하기 위해 철골기둥(기초 앵커
보울트 4개소 중 1개소만 체결된 상태)에 승강하여 크레인(25Ton) 인양로프
를 연결하던 중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올라가 있던 피재자가 약 7.6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철골기둥의 기초 앵커보울트(Anchor Bolt) 4개소중 1개소만 체결된 상태에서
승강하여 작업을 강행하다 철골기둥이 전도되면서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철골기둥에 승강하여 작업시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초 앵커보울트
(Anchor Bolt)를 모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
- 철골기둥의 걸이작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함.
- 높이가 높지 않은 공장과 같은 구조물의 철골조립작업시에는 가능한 근로자
탑승용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므로써 기둥 승강시 및 부재 조립 등의 작업시
추락을 방지토록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