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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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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으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으로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Arc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주 이설작업에 따른 전선 가설작업도중

    1.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으로 → 활선전공,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 시 공 사 : (유)○○전력
     ■ 공 사 명 : 전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활선전공, 4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주 이설작업에 따른 전선 가설작업도중 BY-PASS케이블이 설치된 전주상
        에서 절단된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이설 8개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전주 이설 및 전선 가설공사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14명 이 투입되어 09:00경부터 기존 선로 철거작업 및 수용가의 무정전 공급을 위 한 BY-PASS케이블 포설작업을 실시하였음. o 12:40경부터 활선전공인 피재자는 전주에 승주하여 활선작업용 버켓차량에 탑승하여 신규전선 가설작업을 실시하는 동료작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였으며, o 15:30경 피재자는 작업진행도중 정전지역에서 활선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절단된 점퍼선(22.9KV) 부위에 근접하여 발생된 아아크(Arc)에 의해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의 신체 등이 특고압(22.9KV)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절연캡 등)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면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 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철저 -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부 에 절연용 방호구(절연캡 등)를 설치하여 절연조치 후 작업토록 함. o 접근한계거리 준수 철저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30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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