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으로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Arc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주 이설작업에 따른 전선 가설작업도중
1.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으로 → 활선전공,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전북 무주군
■ 시 공 사 : (유)○○전력
■ 공 사 명 : 전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활선전공, 41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주 이설작업에 따른 전선 가설작업도중 BY-PASS케이블이 설치된 전주상
에서 절단된 점퍼선 충전 단말부에 접근하여 Arc에 의한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이설 8개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3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전주 이설 및 전선 가설공사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14명
이 투입되어 09:00경부터 기존 선로 철거작업 및 수용가의 무정전 공급을 위
한 BY-PASS케이블 포설작업을 실시하였음.
o 12:40경부터 활선전공인 피재자는 전주에 승주하여 활선작업용 버켓차량에
탑승하여 신규전선 가설작업을 실시하는 동료작업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였으며,
o 15:30경 피재자는 작업진행도중 정전지역에서 활선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절단된 점퍼선(22.9KV) 부위에 근접하여 발생된 아아크(Arc)에 의해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근로자의 신체 등이 특고압(22.9KV)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부에 절연용 방호구(절연캡 등)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특별고압인 22.9KV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면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
하지 아니하여 감전사고 발생.
【대 책】
o 절연용 방호구 설치 철저
-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점퍼선(활선) 충전부에 접촉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부
에 절연용 방호구(절연캡 등)를 설치하여 절연조치 후 작업토록 함.
o 접근한계거리 준수 철저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30cm)가 유지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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