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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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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D장비 Rotary Table 단부 난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RCD장비 Rotary Table 단부 난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에어리프팅파이프의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1. RCD장비 Rotary Table 단부 난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 장비운전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각기초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시공용 RCD 장비의 Rotary Table 단부에
        설치된 상부 안전난간대 위에 서서 에어리프팅파이프(Air Lifting Pipe)의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9m
        아래 철판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 L=99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교량 건설공사 현장으로 교각기초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을 시공중 이었음. o 재해전일 17:30경부터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RCD 장비 (Oscillator)를 이용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굴착작업을 진행중, o 01:30경 에어리프팅파이프(Air Lifting Pipe)가 막혀 피재자가 RCD 장비 의 Rotary Table (RCD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파이프를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9m 아래 철판으 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불안전하게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RCD 장비의 에어리프팅파이프의 막힌곳을 뚫는 작업 등 간단한 작업일지라도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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