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CD장비 Rotary Table 단부 난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에어리프팅파이프의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1. RCD장비 Rotary Table 단부 난간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 장비운전원,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각기초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시공용 RCD 장비의 Rotary Table 단부에
설치된 상부 안전난간대 위에 서서 에어리프팅파이프(Air Lifting Pipe)의
막힌 것을 뚫기 위해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9m
아래 철판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 L=990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2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교량 건설공사 현장으로 교각기초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을 시공중 이었음.
o 재해전일 17:30경부터 피재자 등 4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RCD 장비
(Oscillator)를 이용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굴착작업을 진행중,
o 01:30경 에어리프팅파이프(Air Lifting Pipe)가 막혀 피재자가 RCD 장비
의 Rotary Table (RCD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파이프를 흔들면서 망치로 두드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9m 아래 철판으
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안전난간대 위에 올라서서
불안전하게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RCD 장비의 에어리프팅파이프의 막힌곳을 뚫는 작업 등 간단한 작업일지라도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한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의 여건상 부득이하게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