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복도 창호 코킹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창호 코킹작업을 하던 중
1. 아파트 복도 창호 코킹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샷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기업사
■ 공 사 명 : ○○아파트 창호공사
■ 피 재 자 : 샷시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창호 코킹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복도 외측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창호 44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2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준공된 아파트 복도의 창호설치공사로 작업진행 상황은 아파트
복도 조적벽(H=1.2m) 상부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한 상태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설치된 창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코킹(실리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복도 외측으로 추락(높이 약
18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창호설치작업은 건물 외측으로의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아파트 복도 등과 같은 장소에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시에는 건물 외측으로
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
금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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