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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창호 코킹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복도 창호 코킹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창호 코킹작업을 하던 중

    1. 아파트 복도 창호 코킹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샷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 시 공 사 : ○○기업사
     ■ 공 사 명 : ○○아파트 창호공사
     ■ 피 재 자 : 샷시공, 4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창호 코킹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복도 외측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창호 44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준공된 아파트 복도의 창호설치공사로 작업진행 상황은 아파트 복도 조적벽(H=1.2m) 상부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한 상태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설치된 창호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복도 조적벽 상부에서 코킹(실리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복도 외측으로 추락(높이 약 18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창호설치작업은 건물 외측으로의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아파트 복도 등과 같은 장소에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시에는 건물 외측으로 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 금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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