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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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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 위에서 유리 부착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 위에서 유리 부착작업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탑승설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하여 들려는 순간

    1.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 위에서 유리 부착작업중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외벽 창틀에 복층유리(16mm)를 부착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짐판)에 타고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하여 들려는 순간
       단부에서 실족하여 1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6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유리공사가 진행중이 었음.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유리공인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이동식 크레인 (35톤)에 탑승설비(일명 짐판 1.6m×2.6m)를 설치하고, 탑승설비상에서 5층 외벽 코너부위 알루미늄 창틀에 복층유리(16mm, 1.2m×1.8m, 약 15kg) 2장을 부착하였고, o 11:00경 4층 알루미늄 창틀에 유리를 부착하기 위해 탑승설비가 흔들리지 않 도록 창틀에 로프로 결속한 후 탑승설비에 적재된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 하여 들려는 순간 피재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탑승설비 단부에 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 인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키면서 표준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탑승설비 제작상태 불량 - 이동식 크레인 달기구에 설치하는 탑승설비는 달기발판, 안전난간이 설치된 케이지가 일체화된 탑승설비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유리적재용 짐판을 임의 사용함. 【대 책】 o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는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o 탑승설비 단부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를 탑승시킬때는 탑승설비 단부 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작업에 적합한 탑승설비 제작·사용 - 이동식 크레인 달기구에 설치하는 탑승설비는 달기발판, 안전난간이 설치된 케이지가 일체화된 탑승설비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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