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 위에서 유리 부착작업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탑승설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하여 들려는 순간
1.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 위에서 유리 부착작업중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4층 외벽 창틀에 복층유리(16mm)를 부착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탑승설비(짐판)에 타고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하여 들려는 순간
단부에서 실족하여 1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2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6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유리공사가 진행중이
었음.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유리공인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이동식 크레인
(35톤)에 탑승설비(일명 짐판 1.6m×2.6m)를 설치하고, 탑승설비상에서 5층
외벽 코너부위 알루미늄 창틀에 복층유리(16mm, 1.2m×1.8m, 약 15kg) 2장을
부착하였고,
o 11:00경 4층 알루미늄 창틀에 유리를 부착하기 위해 탑승설비가 흔들리지 않
도록 창틀에 로프로 결속한 후 탑승설비에 적재된 복층유리를 압착기로 고정
하여 들려는 순간 피재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탑승설비 단부에
서 발을 헛디뎌 15m 아래 인도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키면서 표준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탑승설비 제작상태 불량
- 이동식 크레인 달기구에 설치하는 탑승설비는 달기발판, 안전난간이 설치된
케이지가 일체화된 탑승설비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유리적재용
짐판을 임의 사용함.
【대 책】
o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는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o 탑승설비 단부 표준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해 근로자를 탑승시킬때는 탑승설비 단부
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작업에 적합한 탑승설비 제작·사용
- 이동식 크레인 달기구에 설치하는 탑승설비는 달기발판, 안전난간이 설치된
케이지가 일체화된 탑승설비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