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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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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형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동 2층에서 천장 배선작업 완료 후 이동중

    1. 원형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동 2층에서 천장 배선작업 완료 후 이동중이던 피재자가 원형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연면적 913㎡(3층)의 화학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9:00 경 피재자 외 2명이 오전에 1층 천장부 선로배선용 배관작업 후, 오후에 2층 천장작업을 수행하였음. o 17:30경 피재자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철수 중 바닥 개구부(직경 1.7m)에서 실족하여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현장 내에서 안전모 등(턱끈조임)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전 점검 및 조치, 올바른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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