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형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동 2층에서 천장 배선작업 완료 후 이동중
1. 원형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동 2층에서 천장 배선작업 완료 후 이동중이던 피재자가 원형 바닥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2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연면적 913㎡(3층)의 화학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9:00
경 피재자 외 2명이 오전에 1층 천장부 선로배선용 배관작업 후, 오후에 2층
천장작업을 수행하였음.
o 17:30경 피재자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철수 중 바닥 개구부(직경 1.7m)에서
실족하여 4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 바닥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 발생.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철저
-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현장 내에서 안전모 등(턱끈조임)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전 점검 및 조치, 올바른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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