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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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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환기구(Dry Area)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힌 후

    1.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부산시 기장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체육관 건립공사
     ■ 피 재 자 : 견출공, 4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경기장 외벽 견출작업을 위해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환기구(Dry Area)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힌 후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으로, 재해 당일 피재자 등 작업자 6명이 체육관 외벽 견출작업에 투입됨. o 08:10경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은 외부 벽체 견출작업을 위해 비계상 작업 발판위로 올라가 이동중이었으며, 피재자가 높이 6.2m의 작업발판 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발판과 비계사이로 추락하여 비계장선에 부딪히고 환기구 (Dry Area)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머리를 부딪힌 후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 견출작업으로 높이 2m이상인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o 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매지 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머리가 손상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후 작업을 실시해 야 함. o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중 또는 추락 발생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체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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