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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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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내부에서 버켓을 타고 상승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뚝 내부에서 버켓을 타고 상승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마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뚝(H:30m, 내경:4.9m)의 플랫폼 설치를 위해

    1. 굴뚝 내부에서 버켓을 타고 상승중 → 연돌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여수시 화치동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주)
     ■ 공 사 명 :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 피 재 자 : 연돌공, 5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굴뚝(H:30m, 내경:4.9m)의 플랫폼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용 버켓을
        타고 굴뚝 상부로 상승중 피재자의 신체 일부가 용마비계의 하부작업대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플랜트 공사 1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현장으로, 열생산시설 굴뚝(H:30m, 내경: 4.9m) 구조물 신축 작업중임. o 굴뚝 구조물은 높이 30m중 20m까지 완료 된 상태이며 굴뚝 외부에 플랫폼 설치를 위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작업중이었음. o 재해당일 7:30경부터 피재자 등 5명은 굴뚝 플랫폼의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 하였음. o 중식 후 13:05경 피재자가 플랫폼 철근 조립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용 버켓(H:80cm, 직경:70cm)에 올라타고 윈치 운전자에게 신호를 하여 플랫폼 으로 상승중 o 피재자의 신체일부가 용마비계의 하부작업대에 부딪히며, 몸의 중심을 잃고 1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 미설치 - 지상에서 작업대까지 안전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나 안전장치가 없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용 버켓에 탑승하여 승강하다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가 20m인 굴뚝 작업시 내부에 추락 방호를 위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 설치 - 지상에서 작업대까지 안전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를 설치 하여 사용토록 함. (안전한 구조의 승강설비 : 리프트 또는 방호 조치가 선행 된 대인 탑승설비) - 불완전한 상태의 콘크리트 타설용 버켓 등 자재인양용 인양기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굴뚝공사 등 고소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샤프트 내에는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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