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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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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인 굴삭기에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중인 굴삭기에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1차선을 교통통제하면서 전주를 설치하는 작업중

    1. 후진중인 굴삭기에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전주 설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교통통제하면서 전주를 설치하는 작업중 교통
        신호수인 피재자가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 설치 23본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점유하고 도로 측면에 전주를 설치하는 현장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약 2.8m의 구덩이를 굴착한 후 오거크레인 으로 전주를 세우며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재자는 신호수로서 도로 건너편에 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음. o 14:15경 도로건너편에서 교통신호를 하던 피재자가 도로를 건너와서 작업중인 굴삭기 후면에 위치하였고, 이때 구덩이를 굴착한 후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병원후송 치료중 47일 후에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 는 신호에 따라야 하나, - 교통을 통제하는 교통통제자만 배치되어 있었고 유도자는 미배치 되었으며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운행하지 않고 굴삭기 운전자 임의대로 운행 하였음. o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을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능력·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을 미작성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차량과 근로자가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신호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를 운행하는 등 접촉방지조치 철저. o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을 고려하여 차량 계 건설기계의 종류·능력·운행경로·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 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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