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후진중인 굴삭기에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1차선을 교통통제하면서 전주를 설치하는 작업중
1. 후진중인 굴삭기에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시 공 사 : (주)○○전기
■ 공 사 명 : 전주 설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교통통제하면서 전주를 설치하는 작업중 교통
신호수인 피재자가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전주 설치 23본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1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왕복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점유하고 도로 측면에 전주를 설치하는
현장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깊이 약 2.8m의 구덩이를 굴착한 후 오거크레인
으로 전주를 세우며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재자는 신호수로서 도로 건너편에
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음.
o 14:15경 도로건너편에서 교통신호를 하던 피재자가 도로를 건너와서 작업중인
굴삭기 후면에 위치하였고, 이때 구덩이를 굴착한 후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병원후송 치료중 47일 후에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
는 신호에 따라야 하나,
- 교통을 통제하는 교통통제자만 배치되어 있었고 유도자는 미배치 되었으며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운행하지 않고 굴삭기 운전자 임의대로 운행
하였음.
o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을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능력·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을 미작성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차량과 근로자가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정한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며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신호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를 운행하는 등 접촉방지조치 철저.
o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을 고려하여 차량
계 건설기계의 종류·능력·운행경로·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
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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