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 해체작업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다리를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중
1.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 해체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대 산학협동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를 뜯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사다리를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중 사다리 끝부분이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21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학 산학협동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정율 98%이며, 현장
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임.
o 재해당일 11:00경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지상 4층 로비(높이 : 약 9m) 상부
마감재(18mm, 칼라복층유리)의 보양재(청비닐테이프)를 뜯는 작업을 하기 위
하여
o 알루미늄 사다리를 로비 상부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 끝부분이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불량
-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용 고무가 노후화 되어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
서 상부 프레임에 걸친 사다리가 탈락되어 사고 발생.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다리를 발판으로 사용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 설치
-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각부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당 현장과 같이 층고가 높은 천장 부위 작업시에는 비계조립 또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확보한 후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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