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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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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 해체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 해체작업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다리를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중

    1.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 해체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대 산학협동관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4층 로비 상부 마감재의 보양재를 뜯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사다리를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중 사다리 끝부분이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2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학 산학협동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공정율 98%이며, 현장 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임. o 재해당일 11:00경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지상 4층 로비(높이 : 약 9m) 상부 마감재(18mm, 칼라복층유리)의 보양재(청비닐테이프)를 뜯는 작업을 하기 위 하여 o 알루미늄 사다리를 로비 상부 유리프레임에 걸친 상태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중 사다리 끝부분이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되면서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 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 불량 -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용 고무가 노후화 되어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면 서 상부 프레임에 걸친 사다리가 탈락되어 사고 발생.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다리를 발판으로 사용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 설치 -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각부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당 현장과 같이 층고가 높은 천장 부위 작업시에는 비계조립 또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확보한 후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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