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파작업 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 정리작업 중 사면 붕괴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석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절개지 사면이 붕괴되어 하부에 있던 백호우를 덮쳐
1. 발파작업 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 정리작업 중 사면 붕괴
→운전원,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골재 채석장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40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발파작업 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정리 및 소단 정리작업 중 절개지 사면
이 붕괴되어 하부에 있던 백호우를 덮쳐 약 15m 아래로 전락되면서 토석에
매몰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골재 채석장(석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3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에 천공 및 발파작업을 위해 작업자 4명(화약주임, 드릴
기공, 조공, 백호우기사)이 투입되어 약 15m 높이의 절개지 부위에서 천공 및
장약 작업 후 11:30경 발파를 실시하였음.
o 발파작업 후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석정리 및 소단(작업로) 정지작업을 실시하
던 중,
o 14:30경 절개지 상부의 사면이 붕괴되면서(약 15,000㎥) 하부에 있던 백호우
(Back Hoe)를 덮쳐 약 15m 아래로 전락되면서 토석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사전에 붕괴위험을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대형 절개지 사면에 대하여
발파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균열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치 못하였고, 절리
면에 수분의 유입으로 인해 동결융해를 통한 사면붕괴 위험예측을 하지 못하
였음)
o 작업계획의 미작성
-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붕괴·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
고 그 기록을 토대로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함.
【대 책】
o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특히, 발파작업 후)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조치하여야 함.
- 대형 절개지 사면붕괴에 대비하여 절개지 선단부위 균열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점검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시는 조치하여야 함.
o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높이, 발파방법,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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