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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커튼월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외벽 커튼월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참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1. 건물외벽 커튼월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창호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창호공, 3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는 커튼월 자재인 알루미늄바의 수직
         도를 맞추기 위하여 계단참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족
         하여 1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오피스빌딩 신축공사로 건물 골조공사 완료 후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었으며, 재해발생 당시 작업내용은 건물외벽 커튼 월 설치작업 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는 계단부위의 커튼월 자재인 알루미늄바 설치시 보조작업자 로서 작업을 진행함. o 10:40경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3∼4층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서 알루미늄 바(무게 약 1㎏)를 조립하기 위해 안전난간 밖의 단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대기하던 동료 작업자가 조립할 수 있도록 피재자가 잡아준 상태로 o 알루미늄바의 수직도를 맞추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족하 여 17.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의 여건상 안전 난간을 넘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지급,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 계단참 슬라브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의 특성상 안전 난간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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