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환기구 개구부에서 실족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환기구 개구부에서 실족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 조명 설치용 등기구를 운반하려고

    1. 환기구 개구부에서 실족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시 공 사 : ○○물산(주)
     ■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천장 조명 설치용 등기구를 운반하려고 이동하던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에
        서 실족하여 추락(H=15.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1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30경부터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1개조가 되어 지하 1층 천장 등기구 설치를 시작함. o 피재자는 작업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등기구 13개 중 3개를 설치하고 14:30 경 등기구가 적재된 장소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2m×3.9m)에서 실족하여 15.7m 아래로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흡 - 환기구(개구부)로 들어가는 점검구에 추락방지를 위한 임시용 이동식 안전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고정을 하지 않아 피재자가 쉽게 옆으로 옮기고 들어가 추락 사고 발생.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미부착를 미부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o 근로자 안전의식 미흡 - 피재자가 작업중 급히 소변 등을 보기 위하여 개구부 단부(점검구)에 설치된 이동식 안전휀스를 무리하게 옆으로 옮기고 어둡고 구석진 장소로 들어가던 중 환기구(개구부)로 추락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환기구(개구부) 점검구등 출입금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 휀스) 설치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하여야 함. - 추락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출입금지", "추락주의", "개구부주의" 등 안전 표지 부착. o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작업장소가 아닌 어두운 환기구(개구부) 등은 출입을 못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