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기구 개구부에서 실족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 조명 설치용 등기구를 운반하려고
1. 환기구 개구부에서 실족 →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시 공 사 : ○○물산(주)
■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천장 조명 설치용 등기구를 운반하려고 이동하던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에
서 실족하여 추락(H=15.7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1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4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3:30경부터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1개조가 되어 지하 1층
천장 등기구 설치를 시작함.
o 피재자는 작업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등기구 13개 중 3개를 설치하고 14:30
경 등기구가 적재된 장소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환기구 개구부(2m×3.9m)에서
실족하여 15.7m 아래로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흡
- 환기구(개구부)로 들어가는 점검구에 추락방지를 위한 임시용 이동식 안전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고정을 하지 않아 피재자가 쉽게 옆으로 옮기고 들어가
추락 사고 발생.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미부착를 미부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o 근로자 안전의식 미흡
- 피재자가 작업중 급히 소변 등을 보기 위하여 개구부 단부(점검구)에 설치된
이동식 안전휀스를 무리하게 옆으로 옮기고 어둡고 구석진 장소로 들어가던
중 환기구(개구부)로 추락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환기구(개구부) 점검구등 출입금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
휀스) 설치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하여야 함.
- 추락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출입금지", "추락주의", "개구부주의" 등 안전
표지 부착.
o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작업장소가 아닌 어두운 환기구(개구부) 등은 출입을 못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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