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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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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작업 중 항공장애등 파편이 낙하·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단작업 중 항공장애등 파편이 낙하·비래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공장애등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작업을 하던중

    1. 용단작업 중 항공장애등 파편이 낙하·비래 →제관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제철소 개수공사
     ■ 피 재 자 : 제관공, 39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동료 5명과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작업을 하던중 고로 Bleeder
        에 부착되어 있는 항공 장애등이 크레인 시브 후크(Hook)와 충돌하여 항공
        장애등 파편이 낙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로개수(H:9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제철소 고로 개보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0:30경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 5명과 함께 고로 본체 52m 높이의 슬라브에서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 용접) 작업 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들이 통로계단 설치작업용 계단답단 파레트를 60톤 크레인을 사용, 인양하여 피재자 작업위치 직상부(지상높이 66m)에서 슬라브(데크플레이트) 바닥으로 거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음. o 이때 슬라브 바닥에 인양물 거치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시브 를 최대한 구조물에 근접시켜야 했으며, 이 작업과정에서 고로 Bleeder에 부착되어 있는 항공장애 등이시브 후크(Hook)와 충돌하여 파손되었고, 낙하 하는 항공장애등 커버 파편이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방법 불량 - 고로 구조물에 T/C 시브를 근접시켜 불안전한 양중작업 중 항공등이 시브에 충돌 파손되며 낙하재해 발생.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낙하위험장소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 소홀 - T/C 사용 중량물 양중작업시 작업반경내 낙하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등 관리감독 소홀. 【대 책】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양중작업 중 인양물, 시브 등이 구조물 또는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인양물에 보조로프(Tag Line)를 사용하여 거치 하는 등 안전작업 실시. - 근원적으로 작업자, 구조물 등과 충돌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를 설치하여 자재 양중작업 실시.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자재 등 낙하위험장소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 철저 - T/C 사용 중량물 양중작업시 자재 등 낙하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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