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단작업 중 항공장애등 파편이 낙하·비래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항공장애등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작업을 하던중
1. 용단작업 중 항공장애등 파편이 낙하·비래 →제관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제철소 개수공사
■ 피 재 자 : 제관공, 39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동료 5명과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작업을 하던중 고로 Bleeder
에 부착되어 있는 항공 장애등이 크레인 시브 후크(Hook)와 충돌하여 항공
장애등 파편이 낙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로개수(H:9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4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제철소 고로 개보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0:30경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 5명과 함께 고로 본체 52m 높이의 슬라브에서 데크플레이트 해체
(용단, 용접) 작업 중이었음.
o 동료작업자들이 통로계단 설치작업용 계단답단 파레트를 60톤 크레인을 사용,
인양하여 피재자 작업위치 직상부(지상높이 66m)에서 슬라브(데크플레이트)
바닥으로 거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음.
o 이때 슬라브 바닥에 인양물 거치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시브
를 최대한 구조물에 근접시켜야 했으며, 이 작업과정에서 고로 Bleeder에
부착되어 있는 항공장애 등이시브 후크(Hook)와 충돌하여 파손되었고, 낙하
하는 항공장애등 커버 파편이 피재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방법 불량
- 고로 구조물에 T/C 시브를 근접시켜 불안전한 양중작업 중 항공등이 시브에
충돌 파손되며 낙하재해 발생.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낙하위험장소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 소홀
- T/C 사용 중량물 양중작업시 작업반경내 낙하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등 관리감독 소홀.
【대 책】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양중작업 중 인양물, 시브 등이 구조물 또는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인양물에 보조로프(Tag Line)를 사용하여 거치
하는 등 안전작업 실시.
- 근원적으로 작업자, 구조물 등과 충돌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대
를 설치하여 자재 양중작업 실시.
o 타워크레인(T/C) 양중작업시 자재 등 낙하위험장소 출입금지 등 관리감독
철저
- T/C 사용 중량물 양중작업시 자재 등 낙하위험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