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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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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 설치작업 중

    1.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주)○○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2인 1조로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을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o 13:30경 철골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철골빔(폭:30cm) 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골빔의 체결부에 작업복 바지가 걸려 중심을 잃고 8m 아래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용 방망 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지붕층 철골빔(폭:30cm) 위를 이동 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피재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과정에서 안전모 가 벗겨져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사망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시 턱끈 체결 철저 - 안전모를 착용한 때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여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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