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 설치작업 중
1.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작업 중 → 철골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주)○○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2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2인 1조로 공장지붕
철골빔에 C-형강을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o 13:30경 철골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철골빔(폭:30cm) 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골빔의 체결부에 작업복 바지가 걸려 중심을 잃고 8m 아래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철골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용 방망
과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지붕층 철골빔(폭:30cm) 위를 이동
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피재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과정에서 안전모
가 벗겨져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사망함.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안전모 착용시 턱끈 체결 철저
- 안전모를 착용한 때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여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