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토부 단부에서 다짐작업중 로울러 전락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울러
재해유형 : 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골프장 조성을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중
1. 성토부 단부에서 다짐작업중 로울러 전락 → 다짐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골프장 조성공사
■ 피 재 자 : 다짐공, 40세
■ 사고유형 : 전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골프장 조성을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중 성토부 단부에
서 로울러가 약 10m 아래로 전락하여 운전을 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골프장 9개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33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골프장 조성공사로 재해당일 성토작업이 진행되었음.
o 07:00경부터 피재자는 로울러를 운전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을 수행하였음.
o 13:50경 피재자는 장비 유도자와 함께 6홀 지점 다짐작업을 끝내고 3홀로
이동하려는 순간 로울러가 성토부 단부에서 약 10m 아래 성토법면으로 전락
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로울러 운전자인 피재자는 무면허임.
※ 장비제원
- 건설기계명 : 로울러
- 총중량 : 10.625TON
- 형식 : CS-533C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무자격자의 장비운전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의 면허취득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
자가 운전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로울러 다짐작업시 성토부 단부와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하나, 전락의
위험이 있는 성토 단부까지 이동하면서 다짐작업을 수행하여 장비가 단부로
전락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장비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철저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운전 면허 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철저.
o 작업방법 개선
- 건설기계가 성토 단부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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