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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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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부 단부에서 다짐작업중 로울러 전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성토부 단부에서 다짐작업중 로울러 전락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울러
 재해유형 : 전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골프장 조성을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중

    1. 성토부 단부에서 다짐작업중 로울러 전락 → 다짐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골프장 조성공사
     ■ 피 재 자 : 다짐공, 40세
     ■ 사고유형 : 전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골프장 조성을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중 성토부 단부에
        서 로울러가 약 10m 아래로 전락하여 운전을 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골프장 9개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골프장 조성공사로 재해당일 성토작업이 진행되었음. o 07:00경부터 피재자는 로울러를 운전하여 성토부 다짐작업을 수행하였음. o 13:50경 피재자는 장비 유도자와 함께 6홀 지점 다짐작업을 끝내고 3홀로 이동하려는 순간 로울러가 성토부 단부에서 약 10m 아래 성토법면으로 전락 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로울러 운전자인 피재자는 무면허임. ※ 장비제원 - 건설기계명 : 로울러 - 총중량 : 10.625TON - 형식 : CS-533C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무자격자의 장비운전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의 면허취득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 자가 운전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로울러 다짐작업시 성토부 단부와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하나, 전락의 위험이 있는 성토 단부까지 이동하면서 다짐작업을 수행하여 장비가 단부로 전락되어 사고 발생. 【대 책】 o 장비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철저 - 로울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운전 면허 취득자가 운전토록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철저. o 작업방법 개선 - 건설기계가 성토 단부로 전락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관리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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