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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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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삭기의 버켓에 가슴부위를 맞아

    1. 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 보통인부, 충돌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임업(주)
     ■ 공 사 명 : ○○공원 조성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3세
     ■ 사고유형 : 충 돌
     ■ 피해정도 : 사 망
     ■ 대공원 조성공사내 우수관로 설치 현장에서 굴삭기의 버켓을 이용하여 기
        설치된 흄관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피재자가 흄관의 위치를 수정중이던
        작업구간으로 들어오면서 굴삭기의 버켓에 가슴부위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대공원 조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대공원 조성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6:50경에 피재자 등 3명이 현장에 출근함. o 07:00경부터 3명이 1조가 되어 다목적 광장의 지하 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흄관 부설작업을 시작함. o 작업방법은 작업반장의 신호,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을 설치하 고, 피재자는 흄관 연결부위 몰탈 채움작업 등을 실시함. o 10:35경 기 설치된 흄관의 위치를 정렬하기 위하여 작업반장은 피재자를 굴삭기의 작업반경내에서 벗어난 위치로 이동시키고, 작업반장의 신호에 따라 굴착단부에 위치한 굴삭기의 버켓을 이용하여 흄관의 위치를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갑자기 피재자가 작업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버켓이 피재자의 가슴부위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반경내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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