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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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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 인화성물질(신나)을 붓는 순간 화염이 발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난로에 인화성물질(신나)을 붓는 순간 화염이 발생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신나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장작업 후 남아있던 도료 희석제인 신나를 붓는 순간

    1. 난로에 인화성물질(신나)을 붓는 순간 화염이 발생 → 보통인부, 화상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여고 증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3세
     ■ 사고유형 : 화 재
     ■ 피해정도 : 사 망
     ■ 날씨가 추워 난로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도장작업 후 남아있던 도료 희석제
        인 신나를 붓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사동 5층 증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4층 학교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는 현장으로 골조완료 후 마감작업 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 4명은 06:30경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정리 작업을 위해 본교사동 5층 증축공사장으로 이동한 후, o 날씨가 추워 화장실이 설치될 장소의 콘크리트 바닥에 있던 난로에 불을 지피 고 작업준비를 하던중 o 06:50경 피재자는 난로의 약한 불에 화력을 높이기 위해 전날 도장작업 후 남아 있던 도료희석제인 신나(인화성물질)를 난로에 붓는 순간, 화염이 발생 하여 불길이 피재자의 의복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은 후 치료가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위험물 취급작업시 안전조치 소홀 - 신나(Thinner)는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로써 취급 및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 - 난로가 있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o 현장내 화기관리 불량 - 건설현장 내에서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난로를 사용하거나 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화기관리가 불량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위험물 취급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신나(Thinner)는 가연성 액체로 구성성분은 아세톤, 톨루엔, 크실렌 등으로 인화점은 -12℃이며, 상기 유해·위험물질 등을 취급 및 사용시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함. -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가연성, 인화성물질 보관금지 및 화재예방 에 필요한 설비(소화기 등)를 갖추어야 함. o 현장내 화기관리 철저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임의로 불을 붙여 난로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 지 않도록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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