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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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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를 이용하여 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해머를 이용하여 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교무실 확장공사를 위한 조적벽체 해체작업과정중

    1. 해머를 이용하여 조적벽체 해체작업중 붕괴 → 보통인부,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여고 다목적실 증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교무실 확장공사를 위한 조적벽체 해체작업과정에서 해머를 이용하여 벽체
        하부를 타격하던중 벽체가 붕괴되어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층 신축 및 교사동 수선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9:00경부터 작업자 4명이 투입 되어 본관 5층 교무실 및 휴게실 벽체 해체작업을 실시함. o 20:30경 피재자는 해머(5파운드)를 이용하여 5층 교무실 벽체를 해체하던 동료 작업자에게 일의 진행속도가 늦다고 하며, 피재자가 직접 해머로 벽체 를 해체함. o 피재자는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해머로 벽체하부를 타격하였 고, 벽체(무게 2.12ton)가 붕괴되자, 이를 피하는 순간 붕괴되던 벽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해체작업계획의 미작성 및 작업방법 불량 - 시멘트벽돌 조적벽체를 해체하면서 해체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작업 을 실시하였고, -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지 아니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 여 무리하게 하부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벽체가 붕괴됨. o 붕괴(전도)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벽체에 인접하여 해체작업을 하면서 붕괴(전도) 방지 를 위한 버팀대를 미설치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해체작업계획에 의거한 작업 실시 - 시멘트벽돌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작업방법 및 순서, 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또한, 조적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해체함. o 붕괴(전도) 위험방지조치 철저 - 벽체 해체작업 도중 전도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붕괴(전도) 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대(벽체와 사방향으로 지지대 설치)를 견고하게 설치한 후 안전 하게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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