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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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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케이블을 철재 커터기로 절단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케이블을 철재 커터기로 절단중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케이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커터기를 이용하여 통전중인 무부하 전선케이블을 절단하는 순간

    1. 전선케이블을 철재 커터기로 절단중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전기
     ■ 공 사 명 : ○○공장내 간선케이블 트레이 및 전등 설비공사
     ■ 피 재 자 : 전공, 30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공장 천장에 배선되어 있는 무부하 전선케이블을 철거하기 위하여 약 2m
        높이의 윤전기 위에서 오른손은 윤전기의 철재 핸드레일을 잡고 왼손으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통전중인 무부하 전선케이블을 절단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추가로 설치된 윤전기에 전선케이블을 배선 및 전원 공급하는 작업으로, 당시 작업상황은 신설케이블이 설치된 상태(천장 및 벽체)이고 기존의 전선케이블(천장에 배선)은 무부하 상태로써 천장에서부터 윤전기 부근의 외부벽체에 배선이 된 상태임. o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과정에서 전선이 부족하자, 피재자가 사고위치인 윤전기 에 올라가서 천장트레이에 배선이 되어 있는 통전중인 무부하 전선케이블을 기계실 바닥으로 끌어 내려, o 오른손은 윤전기의 철재 핸드레일을 붙잡고 왼손에 철재 커터기를 들고 천장 에서 바닥으로 늘어져 있는 전선케이블을 절단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전선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개폐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전상태로 작업 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함. o 작업전 점검 미실시 -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과 관련되는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개폐기 및 무부하 전선케이블 에 대한 점검이 미실시됨. 【대 책】 o 정전후 작업 실시 - 전선케이블을 절단할 경우에는 개폐기 전원을 차단하고,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사전 점검 철저 - 작업시작전 작업장내에 작업과 관련되는 개폐기 및 무부하 전선케이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통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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