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풍기 운반 중 전도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송풍기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송풍기를 옮기던 중
1. 송풍기 운반 중 전도 →비계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인천시 남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쇼핑센터 증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8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송풍기를 옮기던 중 균형이 맞지 않아 운반용구 위치
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렛대로 송풍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피재자쪽으로
송풍기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증축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20546-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상 4층의 쇼핑센터를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현장임.
o 재해당일 09:00경부터 피재자외 2명은 전일 해체된 공조기 등을 지상으로
인력 운반하였고, 11:00경 재해장소인 4층 공조실에서 송풍기를 덕트로부터
분리한 후 본체와 덮개로 해체함.
o 점심식사 후 13:00부터 송풍기 본체를 운반용구(구름바퀴)에 올려놓고, 출입
문턱을 넘어 사고지점까지 이동시킴.
o 15:30경 재해발생지점에서 송풍기 본체와 덮개를 조립하고 크레인 인양이 가
능한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덮개를 조립한 송풍기(1.25ton)의 무게
가 증가하며, 좌·우 균형이 일치하지 않아 송풍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하
여 지렛대를 이용하여 송풍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송풍기가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어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수행하다 사고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송풍기 바닥프레임(1,150×2,250mm) 보다 좁은 운반용구(300×300mm, 철판에
구름바퀴 부착된 용구)를 이용하여 불안전한 상태로 운반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
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o 작업방법 개선
- 송풍기와 같은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바닥프레임보다 넓은 크기의 운반용구
를 사용하고, 좌우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치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함.
-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가능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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