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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 중 지지부재의 접속부 이탈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 중 지지부재의 접속부 이탈로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클램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위해 단관파이프 수평띠장 조립중

    1.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 중 지지부재의 접속부 이탈로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위해 단관파이프 수평띠장 조립중 지지부재의 접속
        클램프가 이탈되면서 방망설치용 가설구조물(틀)과 함께 작업중이던 피재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6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3명의 비계공이 출역하여 오후부터 1명은 발코니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피재자 2명은 낙하물 방지망 수평띠장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 작업중이던 낙하물 방지망 구조틀은 수평띠장재와 낙하물 방지망을 제외하고 는 기 설치된 상태였고, 재해당일 수평띠장 단관파이프 5단을 설치중이었음. o 13:25경 수평띠장 단관파이프 5단을 수직보강재(장선재)에 클램프로 묶는 순 간, 4층 브라켓(Bracket)에 접속된 지지용 클램프가 브라켓에서 이탈하면서 방지망 구조틀과 함께 피재자 2명이 9.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걸수있는 부착설비를 미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걸기)하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클램프 설치위치 및 조임상태 불량 - 강관파이프를 이탈되기 쉬운 브라켓 외측에 설치한 상태였고 클램프의 너트 를 충분히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낙하물 방지망 구조틀에 올라가 작업하다 클램프가 브라켓에서 이탈하여 사고 발생. o 안전모 착용방법 불량 - 동일한 높이에서 2명의 근로자가 추락을 했는데 1명은 턱끈을 체결하여 머리 를 다치지 않아 부상만 당했지만 1명는 턱끈을 미체결하여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함.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시에는 안전블럭 사용이 바람직함. o 관리감독 철저 - 낙하물 방지망을 지지하는 강관파이프와 브라켓을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시 클램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브라켓 내측에 설치하고, 클램프는 충분히 조였는지 작업시작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올바른 안전모 착용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작업 및 이동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가 벗 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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