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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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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유리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유리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중
     날짜 : 2002년 02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외벽에 설치할 유리창을 운반하기 위하여

    1. 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유리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중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2.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프라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6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외벽에 설치할 유리창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25ton)에 설치
        된 유리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RC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등 4명이 투입되어 건물외벽 유리창 실리콘 코킹 작업과 유리 운반작업을 실시하였음. o 오전에는 6층 이하 건물외벽 유리창 실리콘 코킹작업을 하였고, 13:00경 이동 식크레인(25ton)이 현장에 도착하여 크레인에 유리운반구(3000×1900×670mm) 를 매달아 유리를 운반구에 싣고 피재자 등 2명의 작업자가 운반구에 탑승하 여 7층 외벽 개구부를 통하여 유리를 건네주면 건물내부에서 작업자 2명이 받 아 적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함. o 13:20경 피재자는 운반구에 탑승하여 유리(2100×1700×8mm)를 7층에 운반 후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중 o 7층에 있는 동료작업자가 피재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건네려고 몸 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o 크레인이 작동되면서 붐대가 움직이는 순간 난간이 미설치된 운반구 앞쪽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이동식크레인 탑승제한 미준수 - 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되나 이를 미준수하여 사고 발생. - 탑승설비의 안전난간 미설치. o 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함. 【대 책】 o 이동식크레인 근로자 탑승제한규칙 준수 철저 - 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작업을 금지. -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위 또는 탈락을 방지하는 조치 및 탑승설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함. o 개인보호구(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 철저 -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개인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탑승설비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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